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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부 유지… 전현희 “내란 전담은 2심부터”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11-26 09:32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 지연과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온정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법원행정처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전방위적 사법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위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가 사법 불신과 불공정 재판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사법행정의 총괄 기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하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이 기구는 행정, 예산, 인사까지 독점하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사법행정위원회는 현직 법관 외에 행정 및 인사에 대한 전문가, 그리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에 지식이 풍부한 비법관을 포함하여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법관은 재판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행정 업무는 전문가들이 담당하도록 분리하여 재판의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법원의 공무원 인사를 대법원장이 독점하는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정 분야의 권한을 분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개혁안에는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한 불신과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방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당초 1심 도중 재판부를 교체하는 것에 대한 위헌 소지 우려로 추진이 보류되었으나, 최근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과 재판 지연으로 인해 현행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면서, 2심인 항소심부터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전 위원장은 현재 재판부의 재판 지연과 사상 초유의 내란 수괴 혐의자 석방 등 불공정 논란이 커지면서, 2심부터라도 민주적인 절차를 갖춘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사법 농단 사건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은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 대법관 퇴직 후 5년간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법관 징계 수준을 정직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하고, 법관 징계위원회에 외부 위원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여 징계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도 개혁안에 담겼다. 이처럼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검찰 개혁에 이어 사법 개혁을 본격화하며, 재판소원 토론회 개최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사법개혁 추진과 별개로 당내에서 '1인 1표제' 전환을 둘러싼 논란을 겪고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당원 주권주의라는 대의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약 지역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전국 정당으로 가기 위한 수기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에서는 논란 끝에 최종 결정 시점을 다음 주로 미루고 당원들의 민심을 청취하는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TF를 발족했다. 전 위원장은 1인 1표제 추진이 정청래 최고위원의 사적인 정치적 입지 강화 목적은 아니며,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라는 점에서 명분과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는 최고위원들의 집단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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