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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중일 전 야구 감독, "학생과 부적절 관계 맺은 여교사 사건" 전 며느리 처벌 촉구 국민 청원 제기

김장수 기자 | 입력 25-12-04 18:03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전 며느리인 교사 A씨의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의혹" 및 "아동 학대" 관련 사안에 대해 직접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올리고 엄정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는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사안에 대해 가족이 직접 사법기관과 교육 당국의 미흡한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조명을 촉구하는 행동으로 풀이된다. 전직 국가대표 감독이라는 공인의 위치에서 사적인 가족사를 공개하며 사법·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공적 이슈로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

류 전 감독은 사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자신이 이번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임을 밝히고, 이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의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고 토로하였다. 그는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언급하며, 자신의 손자가 연루된 사안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사건의 핵심은 류 전 감독의 전 며느리 A씨(교사)가 자신이 재직하던 학교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과, 해당 장소에 당시 한 살배기 아기였던 아들(류 전 감독의 손자)을 동행시켰다는 혐의다. 류 전 감독은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교사로서의 직업윤리 위반 및 미성년자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노출했다는 아동 학대 의혹으로 연결되며 사회적 논란을 키웠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A씨의 전 남편인 류씨가 고소·고발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십사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의 결정에 대해 A씨는 제자와 신체접촉을 하거나 교제한 적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류 전 감독은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해 관할 구청이 손자에 대한 "학대가 아니다"라고 분류하였고, 고등학교 역시 "학교는 책임이 없다"며 관여를 회피했다고 밝히며 교육행정의 관리 부실 문제 역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아동 학대 판단 기준 및 학교의 미성년 학생 관리 책임에 대한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류 전 감독은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어린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한 점, 학교의 관리 부실 등 문제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덮일 수 없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전 며느리 A씨가 교사 복직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청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주었다고 전하며,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선하고 수사 기준을 강화하여 학생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는 사법기관의 최종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이 해당 교사의 복직을 고려하는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다만, 류 전 감독이 직접 올린 해당 청원은 현재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바로 공개된 상태는 아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은 청원서 등록 후 생성되는 링크를 통해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후 7일 이내의 검토 과정을 거쳐 청원 요건을 충족하면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공개된다. 이 청원이 향후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정식으로 국회 소관 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관련 법규와 수사 기준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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