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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화물 대체수송 차량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기로...

국토해양부 | 입력 13-12-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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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철도수송 화물을 대체 수송하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컨테이너 및 석탄 수송차량에 대하여 2013.12.23(월) 12:00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는 금주 국토부장관의 오봉역(수도권 시멘트 물류기지) 방문 시 업계에서 건의한 사항을 수용한 것이며,

면제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구간으로 민자구간은 제외된다.


면제대상은 지자체에서 발급한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지자체에서 확인한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요금소에 제출하는 차량으로,

통행료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 관할 지자체(시ㆍ군ㆍ구)에 식별표지와 요금면제 확인증 발급을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체수송이 확대되어 철도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인한 물류수송의 차질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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