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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KTX가 민영화 아닌 이유

국토해양부 | 입력 13-12-23 09:05


서울역에 출발을 앞둔 KTX 열차들이 정차해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서울역에 출발을 앞둔 KTX 열차들이 정차해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의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수서발 운영사는 철도공사가 경영지배권을 행사하는 자회사로서 철도공사 41%+공공자금 59% 부문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이 참여하게 된 이유는 코레일이 현재 17조원이 넘는 과도한 부채로 출자여력이 없어 빚을 추가로 내지 않고서는 신규 사업에 투자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서발 운영사 설립으로 선로 등 기반시설과 철도공사의 지분매각은 없으며, 철도공사 역시 공사 형태로 계속 존속한다.

따라서 향후 코레일이 재무적 건전성을 회복하게 되면 점차 지분을 늘려나갈 방침인 만큼 일각에서 우려하는 민영화가 아니다.

2016년 영업개시 후 철도공사가 흑자구조로 전환될 경우 연 10%p 내에서 지분 추가 확보도 허용하는 만큼 과반수의 지분을 확보 할 수 있다.

정관ㆍ주주협약, 철도사업 면허 조건 등 겹겹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공공참여 지분의 민간매각을 방지했다.

민간매각 제한 확약서를 징구하는 등 민간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공공부문 자금만을 유치했고, 주식 양도가 가능한 범위를 공공부문으로 제한했다.

지분매각시 이사회 특별결의(재적 이사의 2/3이상 찬성)를 규정하는 등 정관 개정을 통한 민간매각 방지 장치도 명시했다.

아울러 임의매각시 매각대금의 1/4 위약벌 등 민형사 책임을 규정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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