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오피니언ㆍ칼럼 의료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 선고에 변호인단 정치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 표명

김태수 기자 | 입력 26-01-17 17:1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월 16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직면한 8개의 재판 중 첫 번째 법적 판단으로, 재판부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법질서 경시 태도를 엄중히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이 사실과 법리에 기초한 것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치우친 결정이라며 재판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변호인단은 법관의 판단이 사회적 분위기나 파장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증거와 법률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유죄 판결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행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판단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보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직권남용)와 사후에 허위 선포문을 작성 및 폐기한 행위(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이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공무원을 사병화하고 헌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사법부의 본질인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런 논리가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통치권자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되고, 모든 통치 행위가 사후적으로 범죄로 재구성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가 내란 특검팀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하면서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들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향후 예정된 다른 재판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해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외환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총 7개의 재판을 추가로 앞두고 있다. 특히 사형이 구형된 내란죄 1심 선고가 오는 2월로 예정되어 있어, 이번 징역 5년 선고는 향후 사법 리스크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내란죄 등 남은 재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판결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변호인단은 다음 주 중 항소장을 제출하고 2심에서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두고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 출석 거부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어, 향후 상급심 과정에서도 재판부와 피고인 측의 날 선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도체 수출 200억 달러 돌파…1월 수출 659억 달러 '역대 최대'
반도체·자동차 의존도 심화 속 비IT 품목 수출 경쟁력 하락세 뚜렷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이재명 대통령, 홍보수석 성기홍·민정수석 한찬식..
"돈 주면 대신 보복" 텔레그램 조직 덜미…경찰, ..
정청래 사퇴 초읽기…민주당 전대, 김민석·송영길 ..
호르무즈 리스크 다시 부상…유가·환율 불안에 한국..
단독) "다뵈+뉴스공장 통합"을 바라보는 세 가지 ..
“섬으로 떠나면 여행비 지원”…최대 10만원 환급 ..
전립선암 환자 10년 새 두 배…국가검진 공백 놓고..
한동훈 “2030년 대선, 국민이 필요로 하면 나설..
단독) 중앙일보 220억 어음 최종 부도…JTBC도..
권순일·이화영 재판서 검찰 기소 절차 제동…수사권..
 
최신 인기뉴스
단독) 이재명 대통령, G7 순방 마치고 귀국…정청..
단독) "체구 작은 여성만 노려"…지하철 4호선 상..
단독) 중앙일보 220억 어음 최종 부도…JTBC도..
“이 대통령은 강한 지도자”라며 극찬…90분 만찬 ..
단독) 세종서 시내버스 정류장 돌진…유리 파편 맞은..
‘멋진 신세계’ 종영 앞두고 신서리·차세계 관계 ..
단독) 서울경찰청 항의 방문 충돌 논란…
경찰..
단독) 한국, 멕시코 꺾으면 32강 조기 확정…A조..
속보) 한국, 멕시코와 전반 0-0…설영우 슈팅에도..
넷플릭스 계약 미리 알고 SBS 주식 매수…전 공시..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