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도수치료 본인부담 95%로 상향…'관리급여' 19일 공포·시행

최예원 선임기자 | 입력 26-02-18 15:09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의학적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 행위를 '관리급여'라는 선별급여의 한 유형으로 신설한 점이다.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직접 수가(의료 서비스 가격)와 급여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병·의원마다 제각각이었던 도수치료 가격이 정부 통제권 안으로 들어오는 셈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 우선 적용 대상으로 확정했다. 해당 항목들은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설정된다. 사실상 진료비의 대부분을 환자가 직접 부담하게 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강도 높은 비급여 관리 정책을 빼든 배경에는 실손보험과 연계된 과잉 진료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 편익 제고와 적정 의료 이용 관리를 위해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비급여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번 조치가 의료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단체들은 관리급여 도입이 상위법 근거 없는 "행정 입법의 월권"이라며 법치주의 훼손을 주장해 왔다. 특히 본인부담률이 95%에 달해 환자가 체감하는 비용 절감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정부의 가격 통제만 강화되는 '비용의 역설'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환자들 사이에서도 반응은 엇갈린다.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진료비가 표준화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실손보험 청구 기준이 까다로워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관리급여 편입으로 인해 기존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가 축소되거나 지급 심사가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공포를 기점으로 관리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체외충격파, 언어치료 등 다른 주요 비급여 항목들도 관리 체계 편입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명분과 의료계의 생존권 보장 요구가 충돌하는 가운데, 이번 관리급여 제도가 실질적인 의료비 절감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로 이어질지는 향후 집행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증 응급환자 병원 배정 '정부 지령' 체계…25일 호남권 시범운영안 공개
2027학년도 의대 490명 증원 확정... 5년간 총 3342명 단계적 확대
의료계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단독) 부울경 메가시티… 민주당 후보 전략 본격화
단독) 강훈식 비서실장 ‘링거 투혼’ 외교 결실… ..
속보) ‘김창민 감독 폭행’ 가해자 자택 압수수색…..
단독) 유시민이라는 이름…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 ..
단독) 국힘 부산북구갑 ‘무공천’ 확산…파장 커진다
단독) “대출길 막혔다”…주담대 60% 봉쇄 현실화
칼럼) 대한민국 축구, 세 번의 기적을 넘어 하나의..
중동행 해상운임 한 달 새 42% '폭등'…호르무즈..
“법왜곡죄 고소·고발 100건 돌파…경찰 수사 대..
속보) 정부, 이란에 50만 달러 인도적 지원 결정
 
최신 인기뉴스
단독) “대출길 막혔다”…주담대 60% 봉쇄 현실화
속보) “행정수도 완성 속도 낸다”…
이 대..
“사법 신뢰 회복의 첫걸음”… ‘법왜곡죄’ 신설 의..
속보)“특검, ‘채상병 사건’ 임성근 징역 5년 구..
칼럼) “광역 10곳 ‘충격 결과’… 민심 뒤집혔다..
속보) 자고 일어나니 3억이 0원… 기습 상폐에 투..
단독)“차기 경찰청장 또 안갯속… ‘정년 연장 보류..
“법정 출석 김건희… 마스크 제지·증언 거부 잇따..
속보) ‘성폭행 피해를 신고했던 10대 여성이 경찰..
“3살 아들 학대 혐의… 20대 친부 결국 구속”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