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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무결재 스마트폰으로 처리 가능

안전행안부 | 입력 13-12-23 09:05

공무원들도 출장 중에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모바일 기기로 휴가, 출장, 초과근무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PC 기반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을 모바일 기기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사람 모바일 서비스 메인메뉴 이미지.
e-사람 모바일 서비스 메인메뉴 이미지.

‘e-사람’은 전 중앙행정기관의 인사, 급여, 성과평가, 교육훈련, 복무 관련 업무를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00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시범운영하는 모바일 서비스에는 휴가, 출장, 초과근무 등 복무관련 결재의 신청 및 처리, 전보, 승진 등 인사발령사항, 급여내역 등의 조회 기능이 포함돼 있다.

e-사람 모바일 서비스는 안행부와 조달청, 산림청 등 3개 기관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초, 전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보안강화를 위해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개발 단계부터 엄격한 보안검증 및 앱 설치가 이뤄진다.

안행부는 정부세종청사 2단계 이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e-사람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 불가피한 출장으로 복무관련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이번 ‘모바일 e-사람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복무를 관리할 수 있게 돼 잦은 출장이나 현장근무가 많은 공무원들의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안전행정부 스마트서비스과/균형인사정보과 02-2100-1660/167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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