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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권 지자체 대폭 위임 검토

국토해양부 | 입력 13-12-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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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3일 “지자체 필요에 따라 행복주택에 해당 지역주민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입주자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9일자 경향신문의 <강북 주민, 목동ㆍ강남 행복주택 입주 못한다>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지역 인근에 사는 젊은층과 신혼부부, 대학생에게 행복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다만 입주자를 자기지역 거주자로만 한정하거나 저소득층의 입주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행복주택 정책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044-201-452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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