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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접수 시작

병무청 | 입력 13-12-24 09:39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13.12.16일부터 1995년생을 대상으로 2014년도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매년 19세가 되는 남성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검사 대상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병역의무 자율이행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2006년부터『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징병검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의 관내에 거주하는 징병검사대상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 가까운 지방병무청 상호선택 대상지역

광주ㆍ전남↔전북, 대전ㆍ충남↔충북, 경남→부산, 강원도→경기북부


또한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학생이나, 직장인, 학원수강생 등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수도권 징병검사 인원 과다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겪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지역 3개구(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거주자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경기지역 5개시
(군포시,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 하남시) 거주자는 장소를 옮겨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
검사를 받게 된다.

□ 본인선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화면에서 주소지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1일 전까지 선택하면 된다.

또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일자 장소 본인선택취소변경을 위해서는 개인
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하여 접수할 수도 있다.

□ 한편,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한 사람의 징병검사통지서는 본인이 입력한 E-mail
주소로 전송함으로써 송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검사
일자를 지정하여 징병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한다.

붙임 징병검사 일정표 1부.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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