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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발생 오수, 적정 처리 조치

환경부 | 입력 13-12-24 09:39

환경부는 21일 KBS 6시뉴스의 “공사장 불법 오수 줄줄…악취에 녹조까지” 제하 보도 관련 “경기도 동탄2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오수를 부적정 처리한 건설사 2개소에 대해 화성시가 과태료,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전체 건설사에 설치ㆍ운영 중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부적정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시설개선 등 발생 오수가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KBS는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경기도 동탄2신도시의 아파트 건설사들이 오수처리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단속 행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공사장 오수처리시설 2개소 점검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기준치 20배, 부유물질은 15배를 초과했다고 언급했다.

문의: 환경부 생활하수과 044-201-715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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