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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2. 24(화) 경향신문에 보도된 ‘환경부, 서울시와 협의 않고 친수구역 개발 허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환경부 | 입력 13-12-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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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2. 24(화) 경향신문에 보도된 ‘환경부, 서울시와 협의 않고 친수구역 개발 허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일시 및 매체 : ‘13. 12. 24(화), 경향신문(13면)

주요내용
① 환경부가 서울시와 협의 않고 친수구역 개발 허가
② 사업대상지 하류 잠실상수원 수질보전 관련 서울시와 구리시간 사전 협의 여부
③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들어 간 것이라고 설명

설명 내용
<① 에 대하여>
환경부에서는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하여 서울시의 의견을 들어 협의의견에 반영

수질오염예측모델링 재검토, 초기우수처리시설, T­N, T­P시설 추가, 서울시와 지속 협의 등
친수구역에 대한 허가 등 인·허가는 국토교통부 소관사항임

<② 에 대하여>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구리시간 협의가 있었고, 서울시에서 수질보전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음

서울시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반영하였음


서울시 검토의견

전략환경영향평가 반영 내용

수질오염부하량

친수구역 지정으로 구리시 지역에서의 수질오염배출부하량이 삭감될 수 있도록 수질관리대책을 수립을 전제로 협의

수질오염삭감 방법

구리하수종말처리시설에 총인, 총질소 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최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부하량 삭감.
지구내 장자못 등 생태습지를 조성,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및 초기 우수처리시설 설치운영 등

수질예측모델링
결과 현실성 결여

1?2차원 모델링의 입력인자를 다양하게 적용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현재 수질경향을 재현할 수 있도록 보정 및 검증과정을 추가하여 하류취수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여 평가서에 반영

기타 사항
(서울시를 협의주체에 포함 요구)

서울시와 수질분야에 대하여 지속적 협의


<③ 에 대하여>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는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친수구역 지정’을 고시(국토교통부)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법 관련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평가준비서’를 작성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음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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