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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위,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본회의 표결 남아

강민석 기자 | 입력 26-09-16 11:14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국회 본회의 표결 단계로 넘어갔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의 보고서 채택은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지 이틀 만이다.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국회는 향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게 된다.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만으로 임명이 확정되는 장관 후보자와 달리 대법관 후보자는 본회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임명동의 요청 사유에서 김 후보자가 재판 실무와 법률 지식을 갖춘 정통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에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해 왔다.

지난 1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거주했다는 의혹과 증여세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을 알게 됐다며 사과했고, 관련 세금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절차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도 청문회 쟁점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경우 법원조직법 문언상 새로운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실제 절차에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판단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짧은 기간 안에 결론이 난 데 대해서는 절차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개별 사건의 판단과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검토했을 것이라며 직접적인 평가는 피했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부를 향한 불신이 입법 논의로 이어진 데 대해서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최종 결정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대법관 임기가 시작되며, 국회는 여야 협의를 통해 표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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