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오피니언ㆍ칼럼 의료
 

 

속보) 법원 "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 정부에 446억원 배상"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09-16 11:12



북한이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발생한 재산 피해를 대한민국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직접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북한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북한이 정부에 약 44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북한이 2020년 6월 16일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따른 것이다. 폭발로 연락사무소 청사가 무너졌고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문을 열었다.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연락과 협의를 이어가는 상시 소통 창구로 운영됐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기능이 사실상 중단됐다.

북한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 간 통신선을 차단한 뒤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당시 폭파 장면을 공개하며 건물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을 연락사무소 청사 약 102억5천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약 344억5천만원 등 모두 447억원가량으로 산정했다. 정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23년 6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원고가 대한민국, 피고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기재됐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당국을 피고로 지정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첫 사례다.

북한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법원은 북한에 소송 관련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시설 건립비와 개보수 비용, 감가상각 자료 등을 검토했다. 연락사무소와 종합지원센터의 평가액이 실제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판단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판결로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행위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은 1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다만 북한이 국내 법원 판결을 인정하거나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낮아 실제 배상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가 판결을 근거로 북한 명의의 국내 재산이나 제3자가 관리하는 자산을 찾아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북한 자산의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과정뿐 아니라 국가면제 원칙과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둘러싼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

정부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와 국가채권 확보 방안, 강제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1심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배상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지가 이번 소송의 남은 핵심 과제다.

백설화 선임기자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세훈 2심서 새 녹음파일 공개…재판부, 탄핵증거 채택
추석 민생지원금 최대 50만원…지자체 재정 따라 지급액 ‘천차만별’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응급실 뺑뺑이” 막을 응급의료법 개정안…응급의학계..
속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지명 ..
경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전국 수사관 교..
“서울 집값은 오르는데 지방은 미분양”…주택시장 양..
사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놓아주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자격 논란 확산…정부 해명에..
박물관·미술관 151곳 대전에 모였다…AI로 그리..
내년 도입 앞둔 임신중지약…산부인과 "원내 조제·..
세종의 가을밤, 음악·공연으로 물든다…‘어반나잇-..
이재명 대통령 “특검서 기존 사건 처분 조항 빼달라..
 
최신 인기뉴스
세종의 가을밤, 음악·공연으로 물든다…‘어반나잇-..
여야 정면충돌, 김승원·이형일·강신철 청문회 보..
성비위·음주운전도 한 번이면 끝…경찰 고위직 주요..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기름값·전기료·먹거리까..
이재명 대통령 "암표 수익 반드시 환수"…엄정 대..
선관위 특검, 출범 열흘 만에 첫 강제수사…전산자료..
여야, 이형일 청문보고서 채택…경제사령탑 공백 해소..
경찰, 한동훈 ‘이재명 대북송금 발언’ 불송치…증거..
박유천·도끼 등 연예인 체납 명단 확산…과거 공개..
추미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에 "밀정과 다름없어…..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