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일선 수사관들의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전국 단위 사전교육에 들어간다.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수사 절차와 현장 쟁점을 정리한 실무 지침을 배포하고, 시행 이후에는 상담·지원 전담 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과 함께 현장 수사관을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수사 제도 변화, 사건 처리 절차 등을 교육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기존 지침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수사 상황과 법률 해석상 쟁점이 포함된다. 경찰은 수사관들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 적용이 지역이나 부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통일된 실무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찰청은 본청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진행한다. 각 시·도경찰청은 동료강사를 중심으로 관할 경찰서 수사부서의 과장과 팀장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체 수사팀장을 대상으로 한 화상교육도 추진된다. 모든 경찰관이 개정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 과정도 마련해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도 가동된다. 경찰은 이달 말부터 경찰서와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단계별로 ‘현장 상담·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예정이다.
일선 수사관이 법령이나 실무 지침의 해석을 두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을 문의하면 TF가 관련 내용을 검토해 통일된 해석과 대응 방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제도 시행 초기 반복될 수 있는 현장 혼선을 줄이고 사건 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 간 권한과 책임, 사건 처리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장 수사관들의 이해도와 실제 적용 능력이 제도 안착의 핵심으로 꼽힌다. 교육 내용이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수사 실무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