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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실종·위기사건 통합 대응 매뉴얼 마련…CCTV·드론·구조견 연계

양현석 기자 | 입력 26-09-27 23:44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기관별 대응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경찰과 해경, 소방, 행정시, 자치경찰, 민간단체를 하나로 묶는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 실종·위기사건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별 역할과 수색 지원 절차를 담은 통합 매뉴얼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실종아동뿐 아니라 가출인과 일반 성인 실종 사건에도 적용된다.

대상은 시간적 긴급성이 높고 광범위한 수색과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건이다. 제주경찰청이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제주도에 수색 지원을 요청하면 협의체가 가동된다.

사건의 위험도 판단과 수색계획 수립, 현장 지휘, 수색 종료 여부는 경찰과 해경이 맡는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소방, 자치경찰,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인력과 장비를 연결해 현장 지원에 나선다.

협의체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제주도 안전정책과는 기관 간 요청과 지원을 조정하는 통합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수색이 시작되면 사건 성격에 따라 수사·수색반, 실종대상별 특별반, 민간협력반 등 6개 기능반을 편성한다. 모든 기능반을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필요한 조직만 선별 투입하는 방식이다.

대응 절차는 신고 또는 사건 인지부터 시작해 초기 상황 판단, 협의체 가동 결정, 자원 요청과 출동, 현장 통합 운영, 정보·홍보, 실종자 발견 및 상황 종료, 복귀와 사후 환류 등 8단계로 구성됐다.

경찰과 해경의 적법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수색에 활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 변동 내역과 공영주차장 입출차 기록, 관광지 예약정보, 차량등록 자료, 보건·의료 정보,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이 대상이다. 다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는 법령과 정당한 요청 절차에 따라 제공된다.

현장에서는 CCTV 집중관제와 실종자 추적플랫폼 TOSS를 비롯해 드론, 구조견, 교통·기상정보 등을 함께 활용한다. 제주도는 기관별로 흩어진 인력과 장비를 사건별로 신속하게 배치해 수색 범위를 넓히고 초기 대응 시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매뉴얼은 제주도와 경찰, 해경, 소방, 행정기관, 민간단체가 의견을 모아 마련했다. 제주도는 지난 1일 협의체를 구성한 뒤 9일 첫 회의를 열었고, 기관별 의견을 반영해 17일 통합 매뉴얼을 확정했다.

박천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실종사건은 신고 직후의 대응 속도가 생명과 안전을 좌우한다"며 "경찰과 해경의 현장지휘 아래 행정과 민간의 자원을 신속히 결집해 수색 골든타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비상연락망과 자원 목록을 분기마다 점검하고, 매뉴얼은 매년 정비할 예정이다. 정기회의와 실무회의를 통해 기관 간 출동 요청과 현장 지원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도 계속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양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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