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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 후속조치 추진

금융위원회 | 승인 13-12-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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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 배경


지난 11.20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콜시장에서 제2금융권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콜시장을 은행중심 시장으로 개편(‘15년부터 시행)하는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ㅇ (콜머니측면) 원칙적으로 참가대상을 은행권으로 제한


- 예외적으로 증권사 중 국고채전문딜러(PD)한은 공개시장조작대상(OMO) 증권사는 참여를 허용하되, 현행보다 강화된 콜차입 한도규제를 부과


(콜론측면) 원칙적으로 참가대상을 은행권으로 제한


- 예외적으로 콜론 한도를 부과하며 자산운용사의 참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제도운용 상황을 보아가며 자산운용사의 예외적 참여 지속여부를 결정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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