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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수립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 입력 13-11-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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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겨울철 재해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농업인등에게 겨울철 재해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금년 겨울은 대륙고기압이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하여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 농식품부는 예년보다 10일 일찍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발표하였다.

<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주요내용 >

◈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설치·운영(‘13.12.1~’14.3.5)
- 상황실장(농업정책국장) 주관 초동대응팀 등 5개팀 16명으로 운영
◈ 폭설과 한파 등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요령 마련․전파
◈ 분야별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등 재해대비 관리요령 보급
- 농작물 및 시설관리요령(2만부), 및 정전대비 시설관리요령(1.5만부) 리플릿 제작배포
◈ 사전예방·복구상황 및 현장 소통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군별 지역 담당관 지정 운영
◈ 신속한 상황전파․홍보 및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유지
- 기상청, 소방방재청 등과 협조하여 예방 및 신속한 복구 도모

또한, 농업인 등에게 겨울철 농어업 재해는 사전조치를 통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므로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라 철저하게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과수농가는 나무 밑둥을 은박보온매트 등으로 싸매주기
○ 시설하우스 농가는 내재해형 표준 규격에 따라 설치
- 하우스 시설 강도가 떨어지면 보강지주(보조지지대)를 2~6m간격으로 설치
- 하우스 밴드(끈)가 느슨해져 있으면 지붕면의 비닐이 아래로 처져 눈이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게 되므로 팽팽하게 당겨주기
- 눈이 많이 내리면 수시로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쓸어내리고,
- 가온(加溫) 하우스에서는 커튼과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시켜 지붕면에 쌓인 눈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조치
○ 인삼재배시설의 차광망 및 과수원 방조망은 망 윗부분을 걷어 내거나 측면으로 말아두면 피해 예방이 가능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관련기관과 지자체 및 농업인은 겨울철 재해에 사전대비,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하고, 최근 늘어나는 겨울철 재해에 실질적 보상을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 라고 말했다.
※ 경북 성주지역의 농가는 시설작물(참외) 보험에 가입하여 27만원(실부담액)의 보험료를 내고 한파로 인한 13개동의 시설작물 냉해피해로 100배인 2천8백만원의 보험금 수령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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