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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이제 더는 안 떼인다

차경원 기자 | 입력 14-02-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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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상가권리금’에 대한 보호제도가 도입되어 점포 임차 자영업자(임차인)의 영업안정성이 크게 강화된다.

정부에 따르면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설비, 장소적 이익, 영업권 등의 유무형의 이익과 관련해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 1960년대 이후 도시발달 과정에서 상가점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발생한 일종의 ‘임차권 프리미엄’ 이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상가 권리금 보호제도는 무엇보다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을 통해 권리금으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권리금의 정의 및 보호범위 규정

◇권리금 내역 및 수수에 따르는 권리·의무가 명확히 기재된 표준계약서를 도입·보급해 관련 분
   쟁발생 예방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해 임대인 변경으로 5년의 갱신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권리
   금 회수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함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환산보증금(보증금+임대료×100) 기준(서울 4억원) 이하 임차인에게만 대항력이 부여됐다.

이어 임대인의 개입에 의한 권리금 회수기회 박탈 사례를 유형화하고 임차인의 잔존 영업가치 회수를 위한 법적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권리금 피해 발생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분쟁조정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조만간 세부적인 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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