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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직거래장터, 로컬푸드 직매장 23곳 선정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입력 14-03-06 21:17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박근혜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인 직거래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공동작업장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생산자가 인근지역 소비자에게 직거래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매장 이며, 공동작업장은 건조기·포장기 등을 갖추어 생산자가 직거래농산물을 상품화 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다.

로컬푸드 직매장·공동사업장 사업은 지난 1월 20일부터 한달간 공모하여 총 50개소가 신청했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은 최종 49개소가 신청해  작년(0.67:1)에 비해 신청률이 크게 상승하여 약 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완주군 용진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 성공사례로 인해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작년에는 수도권 5, 충청 3, 전라 9, 경상 4곳 등 일부지역에 편중된 지원이었으나, 올해는 강원 및 제주까지 직매장 설치 지역이 확대되었다.

수도권 4개소(경기 3, 인천1), 충청도 5개소(충북2, 충남3), 전라도 4개소(전남 4), 경상도 5개소(경북1, 경남4), 강원도 3개소, 제주도 2개소로 총 23개소가 선정됐다.

특히 서울에서 차로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경기 고양의 원당농협, 일산농협 등이 선정되었으며 공동작업장으로는 강원권 2개소, 경상권 1개소가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향후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인테리어·장비·시설 지원(개소당 1억 5000만원, 보조30%) 및 농가조직화교육비 지원(개소당 2000만원, 보조100%), 홍보지원(개소당 500만원, 보조100%)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동작업장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을 지원(개소당 4억원, 융자 80%)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지원과 함께 우수한 직거래 사업자 모델의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중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관련 법적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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