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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과 2차 특허소송서 20억달러 손해배상 요구할 듯

최영기자 | 승인 14-03-3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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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삼성전자와의 특허 소송에서 20억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고 후와이어드가 보도했다.

2012년 애플은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전체적인 기능 및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29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 2차 소송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해당 특허는 단어 자동 완성, 홈스크린의 잠금해제 기능, 기기와 인터넷 상의 콘텐츠 통합검색 기능 등으로 안드로이드 기본 기능에 해당한다.

애플은 2011년 이후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를 사용해서 판매한 수천만대의 스마트폰 한 대당 33~40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할 계획으로, 총 청구 금액은 20억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FT는 전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가 애플이 출원하기 전에 이미 개발된 것을 입증하기 위해 히로시 록하이머 구글 안드로이드 담당 부사장 등을 증인으로 참석시킬 계획이다. 애플과 삼성 간의 특허 소송이 애플과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 간의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아이폰5와 아이패드미니 등의 애플 제품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2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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