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 중 DMB 시청을 차단하는 내비게이션 국가표준(KS)이 마련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자동차 내 디스플레이장치 운전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한 국가표준(KS)을 제정,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 표준은 내비게이션을 만들 때 운전 중에는 DMB 화면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넣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현재 자동차 출고 전에 장착되는 내비게이션에는 2012년 8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자동 차단 기능이 적용되고 있다. 출고 후 차량에 운전자가 장착하는 내비게이션에는 이 기능이 없다.
이번에 만들어진 KS는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을 최소화하고자 경로 안내, 후방카메라 영상 등 주행 정보를 뺀 다른 정보는 영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운전자가 내비게이션 화면 1회 주시 때 1.5초 이내 등 총 7.5초 이내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표시정보를 간소하도록 규정했다.
국표원은 이번 KS는 권고 형태의 가이드라인이지만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업체가 적극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운전 중에 DMB를 보다가 적발되면 승용차는 6만원, 버스 등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최근 사용이 크게 늘어난 휴대폰 DMB는 운전 중 시청 여부만을 구분하기 어려운 기술적 문제로 이번 KS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명수 국표원 연구관은 “내비게이션 기기는 대부분 차량 내에 거치하기 때문에 GPS만으로 이동 시 차단하면 되지만 휴대폰은 도보나 기차·버스 탑승 시청 등 다른 변수가 많아 이번 KS에는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