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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 무리한 소송 남발 ‘특허괴물’ 이겼다

최영기자 | 입력 14-05-08 21:47

후와이어드 보도에 따르면 LG전자가 특허괴물 인터디지털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LG전자와 인터디지털 간의 특허계약 갱신과 관련한 다툼에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특허계약을 갱신할 경우 계약의 내용에 관해 쌍방의 이해가 다를 경우, 소송이 아니라 중재기관을 통해 먼저 해결해야 하다고 판결했다.

그 동안 특허괴물들은 소송을 통해서 과도한 특허로열티를 요구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로 특허괴물들의 무리한 소송 남발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와 인터디지털은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다수 특허의 사용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기간이 끝난 2010년 이후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적정 로열티 금액을 두고 입장이 갈려 갈등을 빚었다.

인터디지털은 협상 과정의 이견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곧바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전자를 제소했다. 이에 LG전자는 소송보다 중재가 먼저라고 맞섰다.

ITC는 ‘중재가 먼저’라고 주장한 LG전자의 입장을 받아들였으나 인터디지털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며 연방항소법원은 거꾸로 인터디지털의 주장을 수용했다. 여기에 LG전자가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LG전자가 법정공방에서 승리하게 됐다.

인터디지털은 대표적인 특허괴물로 3G 등 무선통신 관련한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무리한 특허괴물들의 무리한 소송 남발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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