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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제8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14개의 지구(92.53㎢)의 전체 또는 일부 면적이 ‘14. 8. 5. 자로 지정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8개 경제자유구역 428.37㎢(98개 지구)는 면적 기준이 21.6% 감소한 335.84㎢(88개 지구)로 축소된다.
이번 지정 해제는 지난 ‘11. 8. 장기간 개발지연을 방지하고 개발지연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경자법 상 도입된 ‘지정 해제의 의제(擬制)’ 제도에 따른 결과이다.
‘지정 해제의 의제’ 제도에 따라 경자법 개정 시행일(‘11. 8. 5.) 이후 3년 내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지구는 ‘14. 8. 5. 기준으로 자동으로 지정 해제된다.
14개 지구(92.53㎢)가운데 10개 지구(61.11㎢)는 전체 면적이 해제되고, 4개 지구는 일부 면적(31.42㎢)이 해제된다.
이 같은 지정 해제의 의제로 8개 경제자유구역의 전체면적 428.37㎢(98개 지구) 가운데 21.6%인 335.84㎢(88개 지구)가 축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부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에 따라 남은 지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외투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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