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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11월 27일 수요일 경남 사천시 소재 돼지 300두 사육농장에서 4마리가 돼지열병이 발생하여 살처분 및 이동제한 등 긴급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인근 8농가 5,870두는 돼지열병 발생전 예방접종을 완료하여 추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발생 농장이 백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해당 농장 과태료 처분 : (1차) 5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또한 발생원인 파악을 위해 11월 28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중앙역학조사반(3명)을 급파하여 축산관련차량, 축산관계인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금번 시료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국내에 잠복해 있었던 것인지 해외에서 유입된 것인지를 조사키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백신을 실시하고 있고, 항체가 95%이상 잘 형성되고 있어 백신을 실시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는 거의 없다고 설명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열병은 우리나라에서 계속 발생하였던 가축전염병이나, 그간 철저한 방역으로 ‘09년 2건 발생이후 3년간 발생이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 발생현황 : (‘08) 7건 → (’09) 2건 → (‘10~’12) 비발생 ❍ 최근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이 약해져 예방접종 등 방역활동 소홀로 인해 각종 가축질병이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자체, 관련기관, 단체(협회) 등에 예방접종,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긴급 지시하였다.
※ 돼지열병이란? 돼지에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열성 전염병으로 초기 발견이 어렵고, 고열‧피부발적‧식욕결핍 등을 일으키며 폐사율이(80%이상) 높은 1종 가축전염병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며, 백신 접종시에는 감염되지 않음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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