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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5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추진되는 지방세 3법 개정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불합리한 과세체계 정상화 등 지방세제 합리화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경제는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와 맞물려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위축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 침체가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가 장기적 저성장 국면에 빠지고,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 농어민, 서민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추경 예산 편성, 예산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전 국가적 노력을 경주 중인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도모를 위해, 올해 지방세 3법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방세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담았다.
이를 위해, 기업형 임대주책, 사업재편 기업,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의 사업 재개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5건)하고 특히 금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3.3조원의 지방세 감면을 일괄 연장하는 조치를 담았다.
이러한 지방의 노력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는 결국 세수 증가 등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정상화하고,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제로 개편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반영하였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안은 어려운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 등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지방세 3법 개정안은 9월 4일(금)까지 14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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