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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하라’ 판결

최영 기자 | 입력 15-10-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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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소멸시효 이유없다’는 판결에 이어, 생명보험사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대해 ‘권리남용으로 이유 없다’ 고 판결했다며 법원의 연이은 소비자 승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관련자료 보도자료 497호 소멸시효도 소비자가 이겼다!, 2015.7.1. 참조)

2002년 2월 S씨는 ING생명 종신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가입금액 3억원의 재해사망특약을 가입했다. 이후 S씨가 2012.9월경 자살하여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ING생명은 종신보험의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특약부분 보험금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 민사부(김진현,이탁순,이숙미 판사)는 재해사망특약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이해할 여지도 충분하다며,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자살사고는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ING생명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그 보험금청구권이 없다고 믿게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의 보험금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보험사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6월에도 중앙지법은 매트라이프에 대해 ‘2년후 자살사고는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으며, 보험사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가 거부한 것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고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번 소송을 수행한 조정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메트라이프 생명의 소멸시효 판결과 같이 신의성실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따라 보험사가 권리를 남용하여 보험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라는 판결로 소멸시효에 대해 재확인해준 의미 있는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대부분의 자살한 피보험자 가족들은 가정형편이 어렵고 생업에 바빠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해 보험사가 거절할 경우 그대로 믿고 청구를 포기한 경우가 많고, 자살보험금 지급 승소판결 정보를 몰라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받지 못한 자살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감독 당국도 말로만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라고 외치지 말고 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서 모두 지급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였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생명보험사는 약관해석의 기본 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도 위배했으며 고객에게 지켜야할 신의성실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권리까지 남용했다”며, “소멸시효 이유없다는 법원판결을 되새겨 지금이라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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