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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과 시니어들, 기간제와 파견법 제도 개선을 통해 계속 일하고 싶어 해

최종호 기자 | 입력 15-12-1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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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고령사회고용진흥원은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발표했다.

노동개혁 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지난 9월 노사정의 극적인 타협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해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과 노사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기간제법부터 살펴보자. 개정 법안을 발의한 정부와 여당은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고용기간을 늘리면 숙련도를 기반으로 정규직 전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야당은 정규직 전환이 미진한 상태에서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미봉책이라 주장하고 있다. 두 주장은 시각에 따라 모두 일리 있다. 그러나 개정의 배경과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야 한다.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목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실과 선택을 십분 감안한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이 힘들거나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기간을 2년에서 4년, 그 이상 연장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중고령자들이 재취업한 경우 대부분 기간제인데 이들은 정규직 전환 보다 먼저 오래도록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파견법은 파견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간 파견업은 32개 업무로 제한해 이들 외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취업 약자들은 파견보다 열악한 일자리를 선택해야 하는 노동환경에 내몰렸다. 현재 고령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경비, 청소 등 근로조건과 환경이 대부분 열악한 용역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파견허용 업무 규제를 풀어 취업약자 특히 고령자들이 질 높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자는 취지다. 또한 용접과 금형 등 뿌리산업의 파견 허용으로 인력난 해소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파견업종을 확대하면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해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마디로 기득권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파견허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 평균 13236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제조업 파견을 허용해 137만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요컨대 노동개혁법안의 주요 과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재취업을 원하는 중고령자들은 노동개혁법안의 명분 싸움 보다는 취업 약자들의 실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노동개혁 법안 처리 논란에 대해 고령사회고용진흥원 강창훈 사무총장은 고령자 대상 재취업을 지원하는 장년인턴취업지원제와 시니어인턴제 참여자들의 대다수가 정규직 보장보다는 오래 근무하는 기간제를 선호하고 있다며 이분들은 노동개혁으로 비정규직이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고령자들의 일자리 욕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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