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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600만 근로자들은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공제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고 공제사항이 요건에 맞는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교복, 기부금 등)는 미리미리 챙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자동작성하여 회사에 On-line으로 제출할 수 있고 예상세액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특히 맞벌이 근로자는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무료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각종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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