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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어린이집·유치원 성폭력 예방교육 최초 실적 점검 실시

최종호 기자 | 입력 15-12-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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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49,994개 어린이집·유치원이 2014년 실시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실적점검을 실시하고 12월 30일(수) 결과를 발표했다.

* (연혁) 어린이집·유치원의 경우 ’11.10월 교육의무대상에 포함 → ’13.6월 실적제출 의무화 → ’14.7월 점검 및 후속조치(관리자특별교육, 언론공표 등) 대상화

어린이집·유치원의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이하 ’성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은 90%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종사자 교육 참여율 및 원아 참여율**도 각급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의무 교육 대상은 아니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동,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실시한 학부모 교육참여율도 각각 어린이집유치원이 34.0%, 53.0%로 집계됐다.

그러나 학부모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폭력 피해 아동 지원 시스템 및 심리적 지원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교육 내용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 ‘유치원 및 어린이집 폭력예방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아울러 어린이집·유치원 성폭력예방교육의 개선과제로는 ▲ 부진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 유아전문 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 맞춤형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 ▲ 교육실적 입력을 위한 홍보 강화 및 보육시스템과 연동 ▲ 일관된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등이 꼽혔다.

교육을 미실시하였거나 사전 안내된 실적점검 기준표상 70점미만의 기관인 총 5,782개(약 11.6%, ’13년 29.3%에 비해 17.7%p 감소)의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유치원의 경우 원장 또는 원감을 대상으로 총7회에 거쳐 관리자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어린이집은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하였다.

* 1일(4시간) 과정(폭력예방교육정책 및 실적점검기준 이해, 우수기관 사례, 기관 및 관리자의 역할 등) 집합교육으로 9월7일부터 9월23일까지 실시(총 7회)하되, 공공기관과 달리 지방에서도 3회 실시

** 5차시 구성(성폭력예방의 이해,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성인지관점으로 성폭력보기, 성폭력예방을 위한 양성평등)으로 11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실시(총 5회)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가 부진하여 관리자 특별교육을 받아야함에도 교육에 불참한 유치원(총 13개 기관, 명단 별첨1 참조)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11~12월)하였으며, 교육에 불참한 어린이집의 경우(총 1,485개 기관)에는 2016년 현장점검 우선 대상으로 분류해 양질의 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어린이집·유치원 실적은 지난 9월 22일부터 공개중인 국가기관, 각급학교 등 공공기관의 실적과 함께 30일부터 ‘예방교육 통합관리(shp.mogef.go.kr)’ 시스템에 공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임관식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관계법령의 시행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교육실적 점검을 실시했다”며 “어린이집·유치원의 경우 발달단계의 초기 유아(3세 이상)의 교육·보육을 담당하는 중요기관인 만큼 맞춤형 자체 예방활동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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