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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 교육감은 교육자 자격을 포기한 것인가”

최영 기자 | 입력 16-01-0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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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가 6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 교육감에 대해 아래 같은 입장을 밝혔다.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정부와 교육감의 책임 공방을 보면서 얼마 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데이비드 콜맨 교수가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지적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라고 꼬집었던 내용을 기억해본다. 우리나라는 2014년 합계 출산율이 1.21명으로 OECD 34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산아제한 정책이 1994년 폐지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서 이젠 저출산이 우리 미래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는 갖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2011년부터 누리과정을 준비하고, 마침내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만 5세 대상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이 없는 정부와 교육감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교육감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국고든, 지방예산이든, 교육재정교부금이든 그 모든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그중 가장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바로 영유아라는 점에서 어린이집 재원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

※ 누리과정 :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3∼5세 어린이에게 동일한 공통과정을 제공하고, 교육·보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2011년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만 5세 누리과정 제정(’11.9.5)에 이어 만3, 4세 누리과정을 제정하여 만 3세부터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고시했다. 이로써 어린이집에서 만 5세에게만 적용되던 누리과정이 만 3~4세까지 유치원과 연계된 공통과정으로 완성됨으로써 3~5세 유아 모두가 생애 초기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받게 되었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2012년 1월, 정부 합동으로 만 5세에 이어 만 3~4세 유아에게도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3~4세 누리과정’을 도입한다는 계획 발표(’12.1.18) 이후 관련 TF, 공청회, 심의회 등 관계자와 학부모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지 만 3~5세 어린이는 국가 수준 공통과정으로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동일하게 제공받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키우겠다. 교육은 책임지겠다.”라고 공약하였고, 누리과정 교육 또한 2011년 당시 민주당 당론으로 무상보육을 슬로건화 하였던 정책이다. 이에 한나라당도 역시 무상보육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유치원비·보육료 예산 확보 방안으로 교육재정교부금 활용을 실행하고자 국회 보고, 국민여론 수렴 등을 거쳤고 당시 2012년 누리과정 예산안은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던 것이다. 심지어 2011년에 송영길 인천시장, 나근형 인천 교육감 등은 다른 지역보다 1년 빨리 전국 최초로 만 4세 무상보육·교육을 실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할 정도로 누리과정 지원은 국민적 큰 관심거리였다. 또한 누리과정 도입 당시 시·도 교육감들도 2012년 신년사 등을 통해 누리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가 있다(민경희 강원, 김복만 울산, 고영진 경남, 이영우 경북, 양성언 제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어린이집 교육과정에 대해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여야가 함께 국민들과 약속한 무상보육·교육의 대상인 200만 명의 어린이와 학부모들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재정이 어렵다면 교육재정의 근본적 구조개혁부터 하는 것이 순서이다. 학생 수는 지난 20년간 1/3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로 고정되어 같은 기간 3배 증가했다.

시도교육감은 국민 혈세가 불필요한 부분으로 지출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출 효율화와 함께 학생 수 감소를 감안하여 근본적 개혁방안부터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지방교육재정은 내국세와 지방세 증가 등으로 2015년 대비 재정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전년도 시도교육청에서 사용하지 않은 이월액 및 불용액(약 3.6조원) 등을 감안할 때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은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 일부 교육감들이 교육청 재원이 부족하여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교육자 자격을 포기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라고 주장하는가. 정부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교육청 모두가 큰 틀에서 정부이다. 대통령 선거 전(5세 누리과정 제정(’11.9.5)) 2012년에 3월에 누리과정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3~4세 누리과정’을 도입한다는 계획 발표(2012년 1월 8일)가 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누리과정 지원은 대통령 공약 책임만이 아니라는 것이다(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로 2012년 12월 19일 실시됨).

현실의 누리과정 문제를 놓고 정부와 교육감은 2011년도 누리과정 도입 당시로 돌아가서 달라진 부분 등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단기적인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안전적인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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