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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단체인 경기도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옥향)가 경기지역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1월 7일 고발했다.
교육감이 지방재정법령, 유아교육법령, 영유아보육법령상 교육감의 고유한 직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있는 것은 형법 제 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되어 고발한 것이다.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에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명시되어 있어 교육감은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있다.
경기도교육감은 2016년도 누리과정예산 중 어린이집 예산을 ‘0원’으로 아예 편성조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경기도 지역의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어린이집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법령상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는 것은 교육청의 관련 업무에 대한 의도적 거부와 방임인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더 나아가 시도의회에서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부동의 하고, 재의요구와 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것은, 유치원 재원 유아와 어린이집 재원 유아의 교육을 질적으로 차별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교육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교육감은 만3세~5세 유아 교육과 보육 업무의 최고담당자로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유아 및 학부모,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법령상 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고 있는 것이다.
한어총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법령상 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경기도교육감에 대하여 법에 의해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고 향후에는 더 이상 이러한 직무유기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4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단체인 충남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상수)는 충남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충남교육감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한 바 있으며, 1월 6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교육감과 충청북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과 청주지방검찰정에 각각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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