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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모바일·우편신고로

최종호 기자 | 입력 16-01-22 22:47

1월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달로써 모든 과세사업자는 1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634만명(법인 76만 개, 일반 366만 명, 간이 192만 명)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이용 편의를 높이고, 모바일 전자신고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소규모 간이 임대업자를 위해 ‘미리채움(프리필드, Pre-filled) 우편신고’를 새로 실시한다.

이번 신고 시에도 다양하고 정밀한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여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역점을 두는 한편, 신고 후에는 사전안내 불응자 및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 외부 수집자료와 내부 과세자료를 결합, 국세행정시스템(NTIS)으로 분석 제공

아울러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납부기한연장 등 세정지원과 함께 조기환급금을 설 명절 전(’16.2.5.까지)에 최대한 빨리 지급하여 자금수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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