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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월 중 역외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기업자금 해외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 및 개인 30명에 대해 1월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지난해에는 역외 탈세자 총 223명을 조사하여 1조 2,861억 원을 추징했다. 그동안 역외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분야의 하나로 선정하여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조사실적이 매년 증가했다.
*조사실적 : (’12)8,258억 원, (’13)1조 789억 원, (’14)1조 2,179억 원
금년에는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을 실시,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등)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좌 정보를 수집,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역외소득·재산 은닉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역외소득·재산 미신고자는 3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자진신고제를 활용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이자 최선의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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