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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명~50명 제조업…안전보건관리담당자 둬야’

최종호 기자 | 입력 16-04-2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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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부여,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 조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의 등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1.27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 마련

50명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담당자’)를 두도록 함에 따라, 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재해율 · 재해 강도 등을 감안하여 상시 근로자수 20명 이상~50명 미만의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 하였다.

선임된 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는 업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업무와 겸직도 가능하다.

다만 선임을 위한 사업장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30명 이상~50명 미만 사업장은 2018.1.1.부터, 20명 이상~30명 미만 사업장은 2019.1.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공사기간 연장 요청 요건 및 절차 등 마련

건설공사에서 도급하는 자의 책임 또는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착공이 지연되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 부터 10일 이내에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도급인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평가의 세부기준 마련

그동안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이하‘위탁기관’)은 자체적으로 인력·시설 등 요건만 갖추면 업무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용부장관에게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신청서에 인력·시설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정법에 따라 등록한 위탁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데, 평가기준은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인력·시설·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도, 교육 서비스의 적정성·충실성 등으로 하였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 기준 변경 등

그동안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망자나 4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이 변경된다.

이는 현행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휴업 3일 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지급기준(휴업 4일 이상)이 달라 사업장에서 혼선이 발생 할 수 있는 소지를 줄이고, 고용부도 미제출 사업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여 지도하고, 산재발생보고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마련한 조치이다.

또한 신설된 사업장·소규모 사업장 등의 경우 규정을 알지 못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기간 내에 미제출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있는 점을 감안, 보고기한이 도과하였더라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15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학물질 관련 설비의 철거·해체 작업시 안전·보건 정보제공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함유 제제를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설비는 개조·분해뿐 아니라 철거·해체작업도 이를 도급할 때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작년에 발생한 근로자 수은중독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관련 설비를 철거·해체 할 때에도 근로자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 ‘15.3월, 근로자 수은중독 사고의 경우 협력업체가 노후 설비를 철거·해체 하는 작업도중 발생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한 것으로 노·사 관계자 등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되도록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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