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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출산 후 독박육아를 하며 고생하는 아내를 보고 육아휴직을 결심했다. 회사 대표의 격려와 팀원들의 배려로 시작한 1년간의 육아. 아이가 뒤집고 기어다니고, 잡고서기를 했던 소중한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장기간 업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과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고 복귀 후 업무에도 도움이 되었다” - 서준호(가명)(32세/과학기술서비스업/서울 구로)
- “남자로서 육아휴직을 쓰기까지 회사와 직장 상사 눈치를 보느라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직장생활은 힘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지만, 아빠로서의 도리는 아이가 필요로 할 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선택 덕분에 가정에서의 아내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고 화목한 가정을 이끌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었다. 직장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 것도 큰 수확이다” - 유상민(가명) (35세/제조업/경북 구미)
인천시 중구에 소재하는 ㈜○○○○○(상시근로자 수 약 1,200인)는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남자직원의 육아휴직은 2014년 9월에 첫 사례가 나왔고 이후 모두 2명이 사용했다. 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은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동료 직원들의 근무부담을 덜어줬고, 회사는 고용센터로부터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아 비용을 보충하고 있다. 2015년부터 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을 15개월 간 약 4백만원을 지원받았다.
‘16년 1분기에도 육아에 동참하는 아빠와 단축 근무로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엄마가 늘면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개혁 과제 중 하나인 ’일·가정 양립‘ 분야 제도 활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16년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1,381명으로 전년 대비 57.3%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21,259명 대비 비율은 6.5%를 돌파하여 전년 동기 4.5%대비 2%p 증가*했다.
* ‘16년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6.5%(1,381명/21,259명), ‘15년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4.5%(878명/19,733명)
육아휴직 대신 단축된 근무시간을 육아에 활용하여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소득 대체율도 높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도 전년동기 대비 67.9% 증가한 638명이 이용했다.
‘16년도 1분기 남성 육아휴직 실적 증가는 ‘아빠의 달’ 제도 활용 증가(전년 동기 대비 149.5%(약 2.5배) 증가)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남성 근로자도 아내와 별도로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고용부에서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도 받을 수 있는데,
남성 근로자의 소득 감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내도 휴직을 사용한 경우 ‘아빠의 달 제도’를 활용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 ‘14.10월부터 도입했으며,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 남성 육아휴직 제도: 현재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녀 각각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음(부모 합산 최대 2년)
* 아빠의 달: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세달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를 지원하는 제도
’15년도 1분기 212명 → ‘16년도 1분기 529명 활용(전년 동기 대비 149.5% 증가)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전년동기 대비 115.4% 증가하는 등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절반 이상(68.9%)이 집중되어 있으나,
증가율은 서울·인천은 물론, 전북·경남·충북 등의 지역이 높아 전국적으로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출판·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도·소매업 종사자가 많았으나, 증가율은 건설업, 교육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높았다.
2. ‘16년도 1분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실태 분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아직 육아휴직 대비 실적은 저조하지만 근로자는 경력과 소득을 유지할 수 있고, 기업은 인력 공백이 없다는 장점 때문에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감액된 임금의 일부도 지원(통상임금의 60%)받을 수 있으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현재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 간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고, 고용부에서 단축된 근로시간(주당 15~30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된 임금의 일부(통상임금의 60%)를 지원
향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 최대 2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환노위 계류 중)
* 육아휴직 가능 기간(1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단축근무기간을 2배로 연장 가능(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기간 = 육아휴직(최대1년) 미사용일수 x 2)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전년 동기 대비 386.7%, 약 4.9배)했고, 인력 공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300인 미만 기업의 활용 비율이 높았다.
업종별로 보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비중과 증가율이 모두 압도적으로 높아, 경력 유지가 특히 필수적인 전문직 근로자에게 친화적인 제도인 것으로 보여진다.
3. ‘16년 남성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 실시
‘16.4~6월까지 고용부는 ’남성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제도에 대해 430만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 육아, 학업, 퇴직준비, 건강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주 15∼30시간으로 단축근무할 수 있는 제도
동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점검·공표하도록 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기업은 조사결과를 분석·제공하며 자발적으로 도입·활용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등을 확대할 예정이며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향후 재정지원의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일터문화를 바꿀 수 있는 ‘남성 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확산에 여러분들의 참여가 큰 힘이 될 수 있으니 수요조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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