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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예술인협회, “문학진흥법 속에 장애인문학은 없다”

최영 기자 | 입력 16-08-0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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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4일부터 문학계의 염원인 문학진흥법이 시행된다. 다른 예술 장르는 지원과 시행을 위한 법률을 갖고 있지만 문학은 그런 안전장치가 없어서 예술계에서 가장 취약하다. 그래서 모든 예술에 기본이 되는 원천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문학은 그 역할이 묻히곤 한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인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19대국회에서 문학진흥법을 대표 발의하여 올 2월 3일 공포되었고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 제2조에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작품으로서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고 아동문학계에서 문학진흥법 적용대상에 아동문학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장애인문학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솟대문학>을 25년 동안 발간해온 방귀희 전 발행인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솟대문학>은 우리나라 유일의 장애인문학지인데 지난해 겨울 100호를 끝으로 제작비 마련이 어려워 폐간이 됐다. 방귀희 전 발행인은 지금도 <솟대문학>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폐간을 모르고 문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솟대문학> 언제 다시 만들 거냐고 복간에 대한 소망을 전해오기도 한다며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심정을 밝혔다.

<솟대문학>은 올 3월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도서관에서 100권을 구입하여 연구자료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한국문학과종교학회 국제학술대회의 주제를 장애인문학으로 정하여 세계 석학들이 서울에 모여 장애인문학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다. 오는 11월에 있을 한국장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도 장애인문학 세션 주제 발표가 있어 장애인문학에 대한 학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등 <솟대문학>에 대한 욕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학진흥법 제8조에 ‘문학진흥을 위한 조치로 비영리법인과 문학단체의 육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솟대문학> 육성도 이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장애인문학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문학진흥법 제7조 문학진흥정책위원회에 장애인문학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설득력이 있다.

올해 장애인문학이 최대 위기에 빠져 있다. 201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에서 문학으로 선정된 사업비는 3천3백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5%(전년도 4%)에 지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문화예술을 위한 2016함께누리지원사업비로 보면 문학 포션이 0.5%에 불과하여 심각한 문학 차별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문학은 글로 하는 유일한 예술이어서 장애인들이 손쉽게 시작을 하지만 장애인문학에 대한 무관심으로 장애문인들이 창작 활동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문학진흥법에서조차 외면하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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