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29일(현지시간) 존 케리 국무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 2012년 국방수권법 제1245조상의 예외(exception) 지위가 앞으로 180일간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2년 국방수권법 제1245조는 제3국 금융기관이 이란중앙은행 등 이란 금융기관과 상당한 거래를 할 경우 제재를 부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 180일간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 수준 감축한 국가에게는 예외 지위를 부여해 해당 국가의 금융기관은 제재를 부과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
한국에 대한 예외 지위 부여는 지난해 6월, 12월, 올해 6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예외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인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대만 등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연장으로 이란과의 교역에 관여하고 있는 우리 금융기관은 계속해서 2012년 국방수권법상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P5+1 국가들(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ㆍ러시아ㆍ중국ㆍ영국ㆍ프랑스 및 독일)과 이란의 합의에 따라 앞으로 6개월간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가 일부 완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문제 등 제재 완화와 관련한 내용은 향후 제반 상황에 따라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그 과정에서 관련 국가들과 필요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는 일원으로서 이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044-215-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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