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정예나기자 | 입력 18-09-18 18:16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신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을 추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이 된 경기도 화성시(69만명)를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에 추가하고 인구 50만명 이상의 창원시에 편입된 옛 마산시·진해시 지역과 청주시에 편입된 옛 청원군 지역도 추가했으며, 김해시(55만명) 전체도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으로 확대했다.

그간 김해시는 2008년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북부동, 내외동 등 김해시 전체 인구대비 55%의 지역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시행 중이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김해시 전 지역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로 보고 장유동, 진영읍 등 김해시 나머지 8개 지역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추가했다.

이번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검사장비 및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일 개정·공포 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갖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9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 2003년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인 광역시(광주, 대전, 울산)는 2006년부터 각각 실시하고 있다. 천안, 청주, 전주, 포항, 창원 등에서는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의 주행상태에 가장 근접한 방식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 종합검사소에서 경유차는 매연과 엔진출력, 휘발유차는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 등의 부하검사를 받고,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량 연령 4년 초과되면 2년에 한 번씩 받는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밀검사 지역이 확대되면 향후 10년간 미세먼지(PM2.5) 850톤, 질소산화물 2411톤, 탄화수소 5021톤, 일산화탄소 1212톤이 줄어들어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10년간 총 4731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고 있지 않은 지역 중 인구 40만명 이상 도시인 평택시(48만명), 제주시(48만명), 파주시(44만명), 구미시(42만명)에 대해서도 인구 50만명에 도달하는 경우 정밀검사 지역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환경부]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추진 기반 마련 훈령 개정
국세청,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 개통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기소…'비상..
속보) 김건희특검,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 김예..
대통령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이진숙 방통위원..
단독) 만성 요통 방치하면 "척추 디스크 내장증",..
특검 "오늘 김건희 구속 기소…범죄수익 10억3천만..
728조 원 규모 내년 정부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
속보) 이 대통령, '노란봉투법'에 "노동계도 상생..
중부ㆍ호남, 소나기 소식 속 습도와 더위 계속…곳곳..
속보) 코스피, 12.48포인트(▲0.39%) 오른..
채상병 특검, '표적 수사' 의혹 국방부 검찰단 압..
 
최신 인기뉴스
단독)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대전시당"..
이커머스 전문 기업 "셀업 유니온" 가성비 좋은 자..
'9월 재혼' 김병만, 이혼 심경 첫 고백…"전처에..
부산 사상공단 공장서 LPG 폭발…2명 중상·초등..
속보) 한은 총재 "이론적으로 기준금리 1%p 인하..
이재명 대통령 "한반도 평화·비핵화 위해 긴밀 협..
속보) 정부, '2025년 세법개정안' 확정…내달 ..
속보) '황제 수감' 의혹...법사위, 9월 1일 ..
양육비 '월 20만원 미만' 받으면 국가가 선지급…..
속보) 코스피 9.94포인트(0.31%) 하락한 3..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