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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관련 규정 개정

김한결기자 | 입력 18-11-29 21:21

앞으로는 정책실명제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정책실명제로 공개되는 사업(중점관리 사업)을 국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7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 등을 기록·공개하는 제도로 종전에는 대규모 예산이나 주요 법령 제·개정 사업 등에 대해 기관 스스로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사업을 결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며 시범운영을 하였고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향후 안정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길 원하는 사업을 신청(신청기간 별도 운영)할 수 있으며 선정된 국민신청실명제 사업들은 각 기관 누리집 및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3월과 9월에 각 기관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의 신청을 접수 받아 기관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시범 공개한 바 있으며, 총 322건이 신청되었고 단순 민원 등 정책실명제와 성격이 다른 내용이나 이미 공개 중인 중복사항 등을 제외하고 총 75건을 선정하였다. 

거대한 국가 주요 현안이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성격의 사업들은 아니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주로 신청, 선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신청실명제는 기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국민의 관심 사업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국민신청실명제가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부혁신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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