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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1월부터『토종가축 인정제』시행

농림수산식품부 | 입력 13-12-09 09:2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2월 9일 「축산법」에 근거하여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제정하여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토종가축은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여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지만, 그동안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 이에 정부에서는 국내 가축유전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올바른 구매지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를 제정하여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종가축으로 인정되는 가축으로는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로 6개 축종이며, 토종가축 인정기관은 한국종축개량협회(한우·토종돼지), 한국토종닭협회(토종닭), 한국오리협회(토종오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토종말), 한국한봉협회(토종벌) 5개 기관을 지정․운영한다.
❍ 토종가축 인정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인정기관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인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정서를 교부 받을 수 있다.
토종가축으로 인정된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축산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에 대한 표시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4.5〉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소득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는 물론 보다 투명한 구매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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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자료]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 충북 충주시, 농작물(복숭아) 재해보험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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