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축산법’에 근거해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토종가축은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지만 그동안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내 가축유전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올바른 구매지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를 제정,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토종가축으로 인정되는 가축으로는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로 6개종이며 토종가축 인정기관으로 한국종축개량협회(한우ㆍ토종돼지), 한국토종닭협회(토종닭), 한국오리협회(토종오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토종말), 한국한봉협회(토종벌) 5개 기관이 지정ㆍ운영된다.
토종가축 인정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인정기관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인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정서를 교부 받을 수 있다.
토종가축으로 인정된 축산물은 토종가축으로 표시돼 판매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토종가축이 공인됨으로써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소득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로 보다 투명한 구매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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