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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비교 사이트의 가격비교 기준 및 소비자 유인행위 방지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 승인 13-12-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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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비교 사이트들이 가격비교 서비스 제공 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한 가격비교 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ㅇ이번 가이드라인 제정(’14. 2. 1. 시행예정)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가격비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가격비교 서비스에 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최근 들어 쇼루밍 현상의 확산 등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가격비교 사이트들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다.

ㅇ상위 10위권 인터넷 쇼핑몰 방문자 중 네이버 지식쇼핑(랭키닷컴기준 업계 1)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용자의 비중이 평균 34.4%로 나타났다.

ㅇ그러나, 가격비교 사이트 제공 정보에 대한 점검(’135) 결과 가격정보 불일치, 필수옵션 추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됐다.

ㅇ이에 따라 가격비교 정보에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격비교 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ㅇ먼저 정확한 가격비교 정보 제공을 위한 가격비교 기준을 제시했다. 모든 서비스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본 비교 기준으로 했다.

ㅇ할인쿠폰(모든 이용자에게 제공됨) 등을 적용해야만 해당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면 그러한 사실 및 적용방법을 가격비교 서비스 제공화면에 표시토록 했다.

ㅇ어떤 선택사항(옵션)을 추가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재화등의 가격은 해당 선택사항으로 인해 추가되는 금액이 포함된 가격으로 표시토록 했다.

ㅇ특정한 소비자만 이용할 수 있는 카드할인, 신규회원 할인 등 부가할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가격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별도로 표시토록 했으며, 지역 또는 품목에 따라 배송비 또는 설치비가 추가되는 경우 추가 금액 표시하도록 했다.

ㅇ또한 기본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세금 공과금 유류할증료 포함여부, 주중주말, 대인소인, 종일주간야간 등)가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표시토록 했다.

ㅇ아울러 거짓 과장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검색결과에 따라 재화등을 노출할 때 가격, 판매량, 출시일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된 순서대로 노출되도록 했다.

ㅇ베스트 추천 프리미엄 등 소비자에게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인식되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그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ㅇ별도의 광고비를 받아 재화등을 노출하는 경우 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표시토록 했으며, 다른 재화등으로 연결되는 낚시성 거래 등의 차단방법을 적극 강구토록 했다.

ㅇ또한, 가격비교 사이트의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해당 정보의 시정, 가격비교 서비스 중지 해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ㅇ가격비교 서비스 제공화면의 개별 판매자란에 소비자가 거짓 과장 기만적 정보 발견 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ㅇ가격비교 사이트 운영자는 이러한 소비자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인력 및 설비 등을 갖추고, 거짓 과장 기만적 정보 확인 시 해당정보의 시정, 가격비교 서비스의 중지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ㅇ민원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응대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하며, 민원해결이 어려운 경우 조정절차 이용을 권유하고 그에 협조하도록 조치했다.

ㅇ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업계 스스로 가격비교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가격비교 서비스에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향후 네이버 지식쇼핑, 다음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닷컴, 비비 등 주요 가격비교 사이트와 가이드라인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준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ㅇ이번 가이드라인은 가격비교 사이트들의 준비결과 등을 고려하여 201421일에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 이후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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