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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건조물 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 파괴)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18~19일 벌어진 서부지법과 그 주변 난동 사건 가운데서도, 그 혐의가 중한 서부지법 침입 피의자 전원이 구속 기로에 선 것이다. 이들 46명 중 20대가 6명, 30대는 19명으로 절반 이상이 청년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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