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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측 "야당이 국가비상사태 초래, 국회 봉쇄 없었다"

강민석 기자 | 입력 25-02-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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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동찬 변호사는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종합변론에서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도대체 누구고 누가 내란범이냐"며 "야당이 초래한 사태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 66조2항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들었다.

김계리 변호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예로 들어 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과 안보 위협 역시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반국가세력의 사회 장악, 사법 업무 마비, 입법 폭거하려는 '일당 독재 파쇼'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며 "민주당은 멈추지 않고 최재훈 검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까지 넘겼다"고 했다.

또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나온 정치인과 법관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탄핵이 쉽게 이뤄질 것 같지 않자 체포설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담화문을 읽고 임신과 출산, 육아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게 돼 변호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면서 "저는 계몽되었다"고도 말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애초부터 국회 봉쇄를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봉쇄에 필요한 최소 인력인 7천 명보다 훨씬 적은 284명을 투입한 것이 그 이유라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또 검찰에서 결정적 진술을 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조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조 청장의 경우 혈액암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아 정확한 기억을 갖고 진술했다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핵심 증언을 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는 "홍장원은 야당의원들과 함께 내란몰이, 탄핵공작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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