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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김 전 장관이 2020년 3월~4월 사이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총 4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및 교인 10여 명도 각각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받으며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의 벌금형 확정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 만큼, 그의 향후 정치적 활동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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