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정부의 행정해석과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인정돼 왔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한 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30일 설명자료를 내고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오랜 기간 제도와 판례를 통해 인정받아 온 한의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1987년 당시 보건사회부가 한방진료수가 기준의 침술료를 재래침뿐 아니라 레이저침과 전자침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행정해석을 내린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1994년에는 레이저침술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별도 신설돼 제도권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04년 이후 한의과대학 교육과 실습 과정에서 레이저침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한방피부과 진료에도 활용돼 왔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수사기관 판단도 근거로 들었다. 2012년 복지부가 프락셀 레이저 시술이 한방 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한의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했고, 2019년 대구지방검찰청은 레이저 장비를 이용한 여드름 치료에 대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이어 2025년 서울관악경찰서가 레이저 제모와 리프팅 시술을 한 한의사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2026년 7월에는 수원영통경찰서도 검버섯 레이저 시술 등을 한 한의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행정해석과 건강보험 제도, 법원 판례, 수사기관 판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정돼 왔다"며 "앞으로 3만 한의사는 레이저 의료기기는 물론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 교육과 임상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싸고는 의료계와 한의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일부 의료기기의 사용이 의사 면허 범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관련 법적·제도적 논의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