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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백설화 기자 | 입력 25-05-01 15: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며, 이 후보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유죄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힌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판결 주문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명시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후보가 방송 인터뷰에서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점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점이다. 대법원은 이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이 후보의 정치적 행보와 대선 가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측은 "법적 절차를 성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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