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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옥주현 한남더힐 경매 개시…근저당 237억원·채권 21억7천만원

이지원 기자 | 입력 26-10-30 17:50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주거단지 한남더힐에 대해 법원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동산에는 총 237억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며, 약 21억7천만원의 채권 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공개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옥주현이 소유한 한남더힐 부동산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14일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경매 개시 결정은 부동산의 매각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매각 여부와 일정은 향후 법원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옥주현은 해당 주택을 약 190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더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고급 주거단지로, 고가 주택 거래와 유명인 거주 사례 등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번 사안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규모다. 공개된 자료에는 총 4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며, 채권최고액 합계가 2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담보권이다. 일반적으로 등기부에 기재되는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원금이나 현재 남아 있는 채무액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액 237억원을 옥주현의 실제 채무가 237억원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채무 규모를 파악하려면 개별 대출계약과 상환 내역, 채권 잔액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경매 신청과 관련해 제시된 채권 청구액은 약 21억7천만원이다. 채권자로는 한국금융자산관리대부가 거론됐다.

다만 청구액 역시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전체 채무를 뜻하지는 않는다. 특정 채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회수하려는 금액과 다른 채권자의 권리관계는 구분해야 한다.

법원의 임의경매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진행하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담보권에 기초해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관련 서류와 요건을 검토해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경매가 개시되면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경매 개시 이후에도 채무 변제나 채권자와의 합의 등으로 절차가 취하되거나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

옥주현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신규 사업 추진과 투자자 간 인수합병에 따른 채무 정리 과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투자사가 관련 대여금 전액을 상환할 예정이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도 제시됐다.

이러한 설명은 옥주현 측의 입장으로, 실제 상환 완료 여부와 채권자 간 합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경매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는 채권자의 경매 신청 사유와 담보권 설정 경위, 현재 채무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소유자의 전체 재정 상태를 단정할 수는 없다. 사업상 채무와 개인 채무의 관계 역시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부동산 매입가와 근저당권 설정액, 경매 청구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그러나 각 금액은 서로 다른 법률적 의미를 갖는다.

190억원은 알려진 부동산 매입가격이고, 237억원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다. 약 21억7천만원은 이번 경매 신청과 관련해 제시된 채권 청구액이다.

세 금액을 단순히 합산하거나 동일한 채무로 취급하면 실제 권리관계를 잘못 이해할 수 있다.

옥주현은 그룹 핑클 출신으로, 이후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며 여러 작품에 출연해 왔다. 이번 부동산 경매 관련 소식은 연예인의 개인 자산 문제뿐 아니라 투자와 채무 관계가 부동산 담보권 행사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핵심은 경매 개시 결정 이후 채무 정리가 실제로 이뤄지는지 여부다. 옥주현 측이 설명한 투자금 상환이 완료되고 채권자와 합의가 성립한다면 경매 절차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채권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법원은 관련 절차에 따라 매각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경매 개시 결정만으로 부동산 매각이나 채무 불이행의 최종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향후 실제 채무 상환 여부와 경매 절차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확인될지가 남은 쟁점이다.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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