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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금실 "4명의 대법관에게 배당사건"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백설화 기자 | 입력 25-05-02 11:41



대법원이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루어졌으며, 법원이 이 후보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9일 만에 내려진 것으로,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 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4명의 대법관에게 배당해 심리하는 사건을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처음으로 참석한 자리인데요. 어제 대법원장 판결이 굉장히 충격을 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동기입니다. 연수원 동기이고 판사 생활도 13년 했고 법무부 장관을 했고 지금 로펌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규정과 관례도 무시하고 9일 만의 단 두 번의 합의로 무죄 원심을 깼습니다. 4명의 대법관에게 배당해서 심리하는 사건을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했고 그대로 놓아두면 기각될까 우려된 것 아닙니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록은 제대로 본 건지 과연 심사숙고한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후 3시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을 생중계하고 오후 4시에 한덕수 총리가 사퇴하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입니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월에 법원의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4월에는 윤석열 측근의 헌법재판관 지명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전 국민 앞에서 깼습니다. 대단한 충격이 왔습니다."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대법원의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과 심리 과정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대법원이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서울고등법원의 재심리 과정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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