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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이재명 후보 ‘면소’ 가능성

최예원 기자 | 입력 25-05-14 12:21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같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를 삭제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행위와 관련된 허위사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과 관련된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근거 법률이다. 대법원은 올해 초, 이 후보에게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급 적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면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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